11일 다니고 회사를 당일퇴사했는데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이건 입사처리가 안된건가요?
11일동안 출근했는데 병원입원으로 인해 당일퇴사를 말했고 근로계약서는 첫출근 하고 3일뒤에 적었고 11일 뒤 당일 퇴사를 말했는데 입원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며 없으면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했습니다.근데 당일에 퇴사는 가능하다고 회사서 알겠다고 했으며 나중에 카톡으로 입원확인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사직서를 담당자가 아닌 부서 상사에게 제출했으며 날짜는 당일 퇴사를 한 날짜로 적어 제출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저는 퇴사여부를 카톡으로 안하고 말로 전달했으며 사직서를 사진으로 찍어놓지 않아 저에게는 증거가 없고 이분이 마음먹고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사직서를 받았지만 거짓말로 맘대로 폐기하거나 못받았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입원확인서 같은 개인정보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이거 병원 내부 규정에서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병원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나요? 저는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추후에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4대보험 가입 조회를 했을 때 조회가 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 입사한게 아닌걸로 되나요? 그리고 이분이 마음먹고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직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