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오피스텔(거주용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가능하므로 독서실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건축물 대상 상 주거용이라고 확인되는 경우라면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공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