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엑공제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정 받을수 있고 계약서상 근린생활시설 독서실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며
건축물 대장장 용도 확인설명서 뒷장에 주거용 이라고 표기명시 되어있습니다
월세 세엑공제나, 자리톡으로 납부하거나 혹은 신용카드 소액공제등으로 받을수 있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카드공제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오피스텔(거주용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가능하므로 독서실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건축물 대상 상 주거용이라고 확인되는 경우라면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공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