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업회사 법인(통상 주식회사 형태임)의 주식 또는 출자좌수를 양수한 주주가 50%+1주를 초과
하여 양수한 경우 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이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법인에서
세금 체납에 따른 순재산 등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 또는 출자좌수를 양도양수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해당 법인의 체납세금은 법인 자체의
세금임으로 법인이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주의 주식 이전과 법인의 체납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