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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청설모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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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빌라를 찾아서 전세 계약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항상 어려워서 질문을 남기게 되네요

제가 찾던 물건과 거의 딱 맞는(위치,컨디션 등) 빌라(다세대주택)를 찾게되서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1. 현 세입자가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를 당함

  2.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압류, 국세 지방세 체납 등 잡힘(은행, 세무서 등)

  3. 현 세입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23년9월)

  4. 부동산 말로는 현세입자가 해당 물건을 매수중에 있으며, 매각대금을 치뤘는지/치룰 예정인지 모르겠으나 현 세입자(예비임대인) 말로는 이번달 중순쯤 소유권 이전 완료될 것이라고 함

  5. 현세입자(예비임대인)이 해당 물건을 전세 내놓기를 희망

  6. 소유권 이전 후 등기 및 건축물 대장 등 확인 후 현세입자(예비임대인)와 계약서 작성 진행하자고 함

  7.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 상 임대인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니, 가계약금 100만원을 현 임대인 또는 예비임대인 에게 입금하는 건 어려운 상태니 부동산에 입금을 해서 물건을 잡아 놓으시는건 어떠냐

  8. 소유권 이전 후, 계약할 때 hug 보증보험 가입, 전세대출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할 것 이라 함

이때 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입금해줘도 괜찮은지,

부동산과 현세입자(예비임대인) 말대로 보증보험가입이나 전세대출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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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압류, 국세 지방세 체납 등이 잡혀있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된 상태라면 해당 빌라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 세입자가 해당 물건을 매수 중에 있고, 매각 대금을 치렀거나 치룰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입금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빌라의 가치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빌라의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하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