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체 기준을 주말 포함하여 계산하는건가요?
2023.3.31.까지 근무후 퇴사하였고
2023.4.14.금요일 오후에 회사측에서 퇴직금 처리를 해주어서 2023.4.17.월요일에 퇴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가입했었고, 따라서 회사측에서 금요일오후에 처리했으므로 은행측에서는 주말에 입금이 어려워 월요일로 밀린것같습니다.
주말이 끼긴 했지만 14일 이내 미지급에 해당되는건지요?
해당된다면 연체에 따른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서 요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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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끼었더라도 14일 이내 미지급이 맞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20%로 퇴직금*0.2*지연일수/365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연된 금액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지급하면 됩니다(민법 제161조 참조).
답답하셨겠지만 문제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