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1.28

처남이 장인,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연말정산 받다 퇴직 후 사위인 제가 대신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그동안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받고 있었는데 장인,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연말정산을 받던 처남이 퇴직을 하게 되여 맏사위 인 제가 처남을 대신하여 장인,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의 부모님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