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쾌활한악어100
안녕하세요 화재가 나서 건축공사등을 할때 공사가 끝날때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올려놓았다가
공사가 완공이 되었으면 고정자산등록시기는 대략 공사가 끝난 시기로 잡으면 될까요?
계정과목은 건물이 아닌 시설장치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사완료시점에 대체하시면 되며, 원칙적으로 건물가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