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매한멧돼지163
고매한멧돼지163

코인에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목 그대로 코인에 과세를 한다느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형태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한다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말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에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연말까지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며, 연간 코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고,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25년 1월 1일 양도 및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양도 및 대여 대가) - 필요경비(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 250만원 ] X 22%(지방세포함)

    또한,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증여 등 무상이전에 대한 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과세하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판매분부터 연간 판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할 예정이지만 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