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에 관하여
나이
50
성별
여성
근로형태
해당 없음
엄마가 수급자이며 저는 혼인한 딸이며, 거주지는 다릅니다.
혼인한 딸의 금융재산 2억미만 조건일 경우 엄마의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제가 코인으로 자산을 창출하려 노력중입니다.
만약 보유한 코인이 2억이 넘어갈 경우,
현재 제도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아직 가상화폐는 비과세 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 시행은 27년부터이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부양의무자 금융재산에 포함 안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복지,의료,수급 자격쪽엔 기관마다 거래소 코인 보유자산까지 확인하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얼마나 확실한건지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현재 제도상의 사실적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수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래소 코인 보유자산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직인듯 합니다.
즉,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코인은 자산으로 잡힐 수 없는데, 거래소(국내외)에서 개인의 코인 정보를 당국에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 증여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관련해서는 코인을 자산으로 잡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