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수급자의 혼인한 딸이 가상화폐로 수익을 창출하면?
성별
여성
나이대
50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저는 현재 실직자이면서 가상화폐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혼인,이혼 경력이 있는 딸이며, 엄마와 저는 함께 살고 있지 않아 주거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거지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까운 곳에 살고는 있습니다. 왕래는 거의 하지못하고 금전적 도움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상화폐로 고액의 수익이 창출되어 본인 계좌로 예치되었을때,
예를들어, 약 3억원이상 수익이 창출되어 예금화했을때,
엄마의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이 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혼인한 딸은 예외로 금융재산 2억미만일 경우엔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거지도 분리되어 있고 엄마도 완전한 독립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2억미만의 조건이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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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수급자의 따님분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주지도 따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따님이란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의 혼인한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수급권자 측에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지자체 심사를 통해 기초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