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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격렬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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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 재산 상속 32년간 딸노릇 재산상속

저희엄마랑 새아빠랑 재혼한지 32년됬습니다

아빠에겐 딸이있구 30년동안 만난적은없고 연락와서 돈몇번주신적이 있대요 그동안 생신 경조사 여행 15년간 20만원씩 용돈은 제가드렸고 부모님재산은 얼마안되지만 집이 엄마 아빠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빠딸은 장애등록이되어있고 일상생활은다가능 자폐라고하는데 경증인거같아요 현재친엄마랑 살고있습니다 저도아빠딸로 되어있구요 만약 부모님이돌아가시면 아빠딸이랑 부모님집을 5.5로 나눠야하나요? 절반까지는 주고싶지않네요 연락몇번 30년동안 한번도 만나지않은 딸에게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며, 귀하는 새아버지의 호적에 입양되어 ‘법률상 자녀’로 등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새아버지 사망 시 상속권은 ‘배우자(어머니)’와 ‘자녀(친딸, 입양된 딸)’에게 공동으로 발생합니다.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이 나누어지므로, 단순히 귀하와 새아버지의 친딸이 5대5로 나누는 구조는 아닙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직계비속은 모두 동순위 상속인으로 동일한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 1인분의 50%를 추가로 가집니다. 따라서 상속인 세 명(배우자, 입양된 딸, 친딸)인 경우, 어머니는 전체 재산의 3/7, 귀하와 친딸은 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단,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절반은 이미 어머니 소유이고, 나머지 절반만 상속 대상이 됩니다. 즉 전체 집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 약 64%, 귀하 약 18%, 친딸 약 18%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속 갈등을 예방하려면 새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유언공증이나 녹음유언을 통해 귀하 또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조정하거나 증여계약을 사전에 체결해두면, 추후 법정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딸이라도 성년이라면 별도 후견 절차가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언으로도 자녀 상속분의 절반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분할을 위해 유언대용신탁이나 증여형태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세법상 증여세·상속세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