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과 명의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월 소득 전부를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고 있으며, 부족한 자금은 현금서비스·리볼빙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전혀 보태지 않고, 어머니의 급여와 이전에 모아둔 돈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까지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하라고 강요하며, 가정경제는 사실상 어머니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차량(어머니 차량 포함)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재산 형성에는 어머니가 더 많이 기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무리한 투자, 생활비 전가, 대출 강요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부분은 이혼 시 재산분할 및 명의이전 문제, 아버지 채무가 어머니에게 전가될 가능성,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자녀인 제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및 명의이전 문제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산분할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명의이전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를 전제해도 아버지 명의로 두되 기여도에 따른 가액을 어머니가 받는 방식으로 재산이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어머니에게 전가될 가능성 :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적인 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 :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쌍방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인 제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 : 이혼은 부부간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인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도울 만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명의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대략적인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을 따져보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아버지 채무가 어머니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일부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투자 행위에 대한 공동채무 포함 여부는 결국 그러한 투자에 대해서 배우자가 동의하고 진행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입증이 가능하고 자녀가 돕는다면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