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보내드릴 때 증여세

저희집이 아버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고 어머니는 주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은행 대출과 몇몇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돼서 모두 합친 빚 금액이 높다보니 본인선에서 상환에 어려움이 생겨 작년부터 자식인 저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여전히 직장은 다니시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나오시는 중이긴 한데 대부분이 이자+원금으로 나가다보니 저와 제 동생이 매달 각 100만원씩 송금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총 송금해드린 금액을 합치면 이미 4900만원 이에요.. 찾아보니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던데 이 5천만원은 보내는 사람 기준인가요? 만약 저는 더이상 보내지않고 동생이 추가로 보내는 건 따로 누적이 되는건지 아니면 받는 사람이 아버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초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아버지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상황이지만 대출상환으로 인해 여유가 없다보니 저와 제 동생이 생활비 지원목적으로 보내는 것도 증여세 대상으로 잡힐까요? 아니면 차라리 주부셔서 수입이 따로 없으신 어머니께 보내는 게 더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될 일은 없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