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일하다가 다치면 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몸도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하는데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리며 위험을 감수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할수만 있으면 안전을 생각해서 일을 하시도록 권면하고 있으나 성격상 안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 중에 다치셨다면, 산재보험으로부터 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다친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사업주는 근로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 내용을 결정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근로자는 보상 내용에 동의하면, 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현장에서 상해를 입으면 원청사 산재처리합니다.
그리고 산재초과손해는 사용자의 근재보험으로 보상합니다
또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다치기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치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는것은 불가능하구요
보험처리는 남들과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진단서,영수증,진료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업무 중 사고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고 하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자 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업주의 안전관리등 소홀에 따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처리후 초과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과 같이 회사 차원에서 복지를 받는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죠...
다치면 본인이 직접 산재처리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산재보험이 되고
가입하신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장직이다 보니 보험가입시 보장 크기가 작게 들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