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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굴뚝새257
안녕하세요 제가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기위해서 주민센터에 장애 진단서와 서류를
모두 제출 하였는데요 결과는 한달정도 기다려야 나오겠지만 결과 나오면
국민연금공단 직원분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등급 결정하나요?? 제가 장애등록은 처음하는거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으니네러브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후 장애정도결정서는 등기로 오고요.
등기 오는 시간이 걸릴수도 있어요.
장애인 심사는 한달 또는 두달정도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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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장애인등록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서류검사로 끝났을 수도 있고요,직접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아니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할 겁니다.
라일락향기율22
장애인등록 해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기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한뒤에
1개월~2개월 안에 서류심사결정되었다고 주민센터에서연락 옵니다 그때 주민센터가면 바로 카드만들어 줍니다
등급에따라 혜택이 다르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는법 알려줍니다 여러혜택은 읽어보면
알수있어요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