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제가 1주택, 공동명의인데 재산세 재산세과표 숫자가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1. 공시가격 : 1,406,000,000원
2. 1가구 1주택으로 45% 적용
3. 재산세과표 = 1,406,000,000 x 45% = 632,700,000원 이거 같은데
7월 재산세를 보니 537,885,000원으로 나와 본사가 계산되었더라구요.
더 할인을 받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계산이 틀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단계에서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요인은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