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하다 어려워 폐업했는데 건강보험이 많이 미납되어 있어요. 아직 전부 납부가 어려운데 계쇠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시게 되면 1일당 가산금 부과되고,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요. 장기 체납 시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3년 동안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징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은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1일당 1천분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30일 이후에 3천분의 1씩 가산되어 최대 9%까지 부과됩니다. 6회이상은 보험급여 제한인데요.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소멸시효 3년이고요. 3년이 지나면 공단은 징수 권리를 잃게 되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예금통장,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해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습니다. 연간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45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보험료 체납시에도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미납시 건강보험혜택 종료 및 압류절차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부합하는경우 피부양자 등재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 하시면 분납으로 납부 가능하게 해 줍니다.
납부를 안할순 없어요.. 의무보험이라서..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단순히 납부 금액이 쌓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먼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미납이 계속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병원에 가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나 통장,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동차나 예금이 압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압류 등 강제 징수로 인해 간접적으로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몇 가지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전액을 내기 힘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해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을 수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거나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 경우에는 공단에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료 미납은 방치할수록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더라도 공단과 상담해 분할 납부나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강보험이 보험사의 건강보험이실까요? 그렇다면 2달 미납이 되면 건강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만약 부활을 원하시면 미납금 전체를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미납금액이 부담스런 금액이시면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게 더 좋을 수 도 있으세요.
건강보험을 유지한채 계속 미납 시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것 외엔 불이익은 따로 없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미납시 공단에서 압류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험료 수납을 독촉할겁니다.
미리 공단 방문하셔서 일시;납이 어려우므로 분납으로 처리하겠다 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면 우선 병의원과 약국등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미납되고 있으면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고려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라면 연체금에대해 이자가 붙고 보험 급여적용이 제한됩니다.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구요.
만약 개인 건강보험이라면 2달 연속 미납후 실효상태가 되면, 역시 보장이 불가능해지며 나중에 미납금액을 전부 완납하면서 부활을 시켜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청약하는것과 같이 심사를 다시 보기때문에, 실효중에 병원이력이 있다던지 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