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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강아지234
청렴한강아지23421.03.08

국민건강보험 6개월 이상 납부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일을 잠시 쉬고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몇달 납부 못해서 미납금액이 조금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병원 진료 시에 보험혜택을 못받나요? 혹시 정말로 압류당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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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6회(월)분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된 세대는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체납보험료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로 부터바로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납입하셔야 합니다.

    내가 안내면 내 가족한테도 영향이 가는 보험이에요.

    보험료 미납을 할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건 물론이고,

    미납된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될수도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