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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하늘소270
뽀얀하늘소27020.08.17

의료보험에 관해서.3가지질문드려요

1.제가 지금 의료보험 6개월정도 납부를 못했는데 지금 병원에 간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거죠?

2.의료보험납부기간이 60세까지인가요?

3.제가 백수인데 만약 취직한다면 6개월 의료보험은 회사가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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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의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때까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납부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 보험료는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을 할 경우 취업 이후 건강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하나 취업 전 미납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계속 미납할 경우 급여 등에 대한 체납 처분도 있을 수 있으니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