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의료보험관련 회사에서 내지못한 보험료 누가내야하나요?

직장인 의료보험으로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50프로를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3개월가량 월급이 밀리다가 부도처리가나면 3개월의 의료보험이 일년이 지나 저에게 왔어요 이걸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실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그동안의 급여를 받으신 걸 소명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해당 회사의 사용자에게 갑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3개월가량의 임금체불이 있으시니 그것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단, 시간이 좀 걸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