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제1금융부터 제4금융까지는 은행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제1금융권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자금중계를 담당하는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예금은행이란,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 하고, 파생통화 즉,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은행을 예금은행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특수은행이 제1금융권에 속합니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가 해당됩니다.
제3금융권은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을 말합니다.
제4금융권은 기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로서, 대출업체나 캐시백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1금융권은 '은행법'에 의해서 적용받아서 영업을 하게 되며, 2금융권은 '여신전문법'에 의해서 적용받아서 영업을, 그리고 3금융권은 단순한 '대부업' 신고를 통해서 영업을 합니다. 다만 4금융권은 실제로 분류되지 않은 불법적 사금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없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