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부당한 문자에 대해서 어텋게 대처해야하나요?
2019. 06. 28. 13:39
선생님~
제가 요즘 선생님 눈치를 보게되는게 불편하네요.
근무조건이 더 좋은곳이 있어서 이직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고용주 한테. 갑자기 이런 부당하게 해고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면 위의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요즘 선생님 눈치를 보게되는게 불편하네요.
근무조건이 더 좋은곳이 있어서 이직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고용주 한테. 갑자기 이런 부당하게 해고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면 위의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의 내용으로만 볼 때 해고를 권유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고입니다. 라는 명확한 표현이 아니라 이직을 할 경우 도와주겠다는 표현이라서요.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한 눈치를 보게된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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