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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벌146
후련한벌14622.11.10

사고증상이 다른데 병원 입원 날짜가 왜 일률적으로 똑같은지요?

제가 교통사고10월22일

유조차가 제차를 치어서 차는 그날 페차장으로 갔지만 저는 외상이 없는 사고를 당해서 정형외과겸 한방 병원치료를 하고 2주지나 퇴원을해야 된다고 해서 통원치료 3일차 중입니다. 외상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너무나 힘든데 병원에 있을적에 오전,오후2번 침치료 및 물리치료

할수 있으니 빠른속도로 통증이 완화 되는것 같았으나 통원치료후는 1번으로 하루 치료가 끝나니 통증이 별로 완하되지 않는데요.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데 입원하는 날짜를 똑같이 2주로 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왜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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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놨을까요?

    :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치료심사 기구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입니다.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주치의가 환자 상태가 심하여 추가로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나,

    통상 병원은 심평원과 그에 대한 다툼을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추가 입원이나 치료가 가능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 병원비를 심사하여 지급 유무를 결정하는

    심평원에서 다른 특이 소견이 없는 경상 환자의 치료 기준을 마련해 놓았고 병원비가 비싼 한방 병원의 경우에는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에서도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치료하고 나중에 삭감이 되어 제대로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 그 기준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