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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마른영희

매일마른영희

25.12.18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 해고예고수당 대질조사 대응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수습 기간 종료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곧 노동부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어 준비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 핵심 요약:

  • 계약 성격: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 조항은 있으나, 이를 '자동 종료 조건'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면접 당시에도 정규직 영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행정적 근거: 회사는 입사 당시 저를 '상용직(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했습니다. 이는 사측도 계약 당시 정규직으로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절차적 하자: 사측은 '수습 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으며(녹취 보유), 공식적인 직무 평가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서면평가서 없음. 두리뭉실한 사유의 계약만료 통보서 1장 있음)

  • 비자발적 퇴사: 사직 강요에 대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고,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

  • 사측이 이제 와서 '단기 평가 대상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노동부 조사 시 '행정 신고 내역(상용직)'과 '설명의무 미이행 녹취'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 대질조사 시 사측의 일관성 없는 진술(합의 의사 번복 등)을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1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서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대질조사는 상대방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진술이 진행되므로, 사실관계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당시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는 등의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