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 해고예고수당 대질조사 대응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수습 기간 종료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곧 노동부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어 준비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 핵심 요약:

  • 계약 성격: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 조항은 있으나, 이를 '자동 종료 조건'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면접 당시에도 정규직 영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행정적 근거: 회사는 입사 당시 저를 '상용직(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했습니다. 이는 사측도 계약 당시 정규직으로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절차적 하자: 사측은 '수습 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으며(녹취 보유), 공식적인 직무 평가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서면평가서 없음. 두리뭉실한 사유의 계약만료 통보서 1장 있음)

  • 비자발적 퇴사: 사직 강요에 대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고,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

  • 사측이 이제 와서 '단기 평가 대상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노동부 조사 시 '행정 신고 내역(상용직)'과 '설명의무 미이행 녹취'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 대질조사 시 사측의 일관성 없는 진술(합의 의사 번복 등)을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서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대질조사는 상대방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진술이 진행되므로, 사실관계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당시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는 등의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