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을 20시간으로 하고 시간당 2천원을 준다고합니다.

2020. 11. 04. 16:42

교육 20시간 후에 다음주부터 정식채용을 한다고 했고 교육 20시간을 마쳤습니다. 정식채용이라는 말은 구두상으로 했고요. 그런데 교육비를 시간당 2천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일은 했지만 제가 교육 끝마친 날에 다른 이유로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마쳤지만 교육비 얘기만 나오면 문자를 씹으십니다. 교육비를 2천원 주는 것이 법률상 신고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세사실이 더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정보로만을 바탕으로 보면,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던지 혹은 구두로만으로 했던지간에) 질문자님이 받은 20시간의 교육기간 (즉 20시간 교육받으면서 일하신것)은 근로자 혹은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사장)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하기위한 트레이닝 및 교육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20시간에 대한 임금(교육비 등)도 최저임금법에 의거해서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최저임금시급 8590원 이상을 시간당 받아야 할것이며, 시간당 2천원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시간 동안의 교육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임금(교육비 등)을 사용자(즉 사장)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것이니,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될수 있고, 해당 20시간의 교육기간동안은 시간당 2천원만 준다고 하면 이는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등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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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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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간당 2천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 11. 0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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