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세사실이 더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정보로만을 바탕으로 보면,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던지 혹은 구두로만으로 했던지간에) 질문자님이 받은 20시간의 교육기간 (즉 20시간 교육받으면서 일하신것)은 근로자 혹은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사장)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하기위한 트레이닝 및 교육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20시간에 대한 임금(교육비 등)도 최저임금법에 의거해서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최저임금시급 8590원 이상을 시간당 받아야 할것이며, 시간당 2천원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시간 동안의 교육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임금(교육비 등)을 사용자(즉 사장)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것이니,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될수 있고, 해당 20시간의 교육기간동안은 시간당 2천원만 준다고 하면 이는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등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