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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꿩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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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으로 군북무중 군인 공상처리 해당여부

현재 공군에서 헌병(정문 경비,총기 휴대)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이 작년 9월경 휴식시간에 선후배 동료들과 축구를 하였는데 골키퍼를 보다가 슛을 한 공을 막았는데 엄지 손가락이 꺽였는데 당시 부대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조금 괜찮아졌고 약간 통증이 있는것은 파스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안 아플줄 알았는데 올해 5월부터 통증이 심해져 5월 대구국군 통합병원에 진료를 받고 7월에 MRI를 찍고,8월 대구국군통합병원에서 판독결과를 들었는데 판독이 힘들고,손가락을 쓰지 않는 방법 밖에 없고 외부병원에서 판독할 수 있는 소견서를 써줘서 얼마전 외부병원에서 반독을 했는데 손가락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수술 후 공상처리 및 만일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 수술후에도 후유증이 있다면 군인재해 보상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다음주 대도시 괌절전문병원에서 진료 후 필요 시 수술진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갑자기 자기부담사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용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할 경우 본인부담으로 하고 수굴 후 후유증이 있을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다는 등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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