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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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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인대 3번의 수술, 진단서 s93.2 인데 후유장애 받을 수 있나요?

아들이 축구를 했었는 데 중학교 때 경기하다가 다쳐서 발목 인대수술을 받았습니다.(봉합술)

그런데 회복이 덜 됐던때 연습경기 나갔다가 다시 태클을 당해서 같은 부위 2차 수술을 했구

요(타가건 이식2015-16년경). 이후로 선수는 그만두었는데 발목 상태는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다 보니 아무래도 활동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후에 또 발목을 다쳐 결국 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ㅠㅠ 진단명은 s93.2 이구요, 후유장애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군 생활 중인데 회복이 된 후 오른쪽 발목도 수술 예정이네요

그리고 삼성화재 실손 보험 "자녀보험 엄마맘에 쏙드는 1309.6-2종) 보험 가입되어 있는

데 여기에 스포츠활동중 상해 고도후유장애 항목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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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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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후유장해는 80%이상 진단일때 보장 합니다.

    후유장해 가능 여부는 진단을 받아봐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애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후유장해보상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실손 보험 "자녀보험 엄마맘에 쏙드는 1309.6-2종) 보험 가입되어 있는 데 여기에 스포츠활동중 상해 고도후유장애 항목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았을 때 고도후유장애에는 포함이 되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란 말 그대로 장애가 있을시.. 후유증이 지속될시.. 병원을 계속 다니게 되고.. 그럼 의사선생님 판단하에 후유장애진단서를 주게 됩니다.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이 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후유장애는 충분한 치료이후 즉 발병일로 부터 6개월 경과후 의사로 부터 아래 소견을 받아야 지급 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가능할거라 생각 됩니다만, 가입하신 후유장해 담보가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 청구를 할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발목의 경우 보통 5%정도인데, 가입금액 1억이 있어도 영구장해를 입어야만

    5%가 되겠네요.

    장해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가 있고 한시장해로 될 경우 받을 보험금은 더 적겠고..

    그러니 가입금액이 1억 이상은 있어야만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해볼수 있겠다는

    생각 입니다.

    그리고 고도후유장해는 장해 80%이상만 해당됩니다.

    그러니 해당되지 않겠구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발목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 후 운동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치료 후 발목 운동 각도가 정상 범위의 3/4 이하일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수술 6개월 이후 평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의 특약 중,

    고도후유장해라면

    아마도 80%이상을 일컫는 것 일겁니다. 자세히 확인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발목"도" 수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왼쪽을 이전에 수술하신건가요?

    후유장해분류표를 보면

    발목이상 두다리 =100%, 한다리 60%

    현재 발목상태는 진료본 그리고 진료를 볼 예정인 의사만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보세요.

    자세한 부분은,

    보험가입시켜준 그 담당자한테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상해고도 후유장해라고하면 최소 50~80% 이상 후유장해시 나오실탠대

    발복후유장해는 10~20%내외이기떄문에 못받으실겁니다

    후유장해는 후유장해율 진단서만 끊어서 제출하면 받으실수있습니다.

    병원을 잘 찾아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단 고도후유장해는 장해지급율합산80%이상일때 기준이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를 판정받기위한검사기준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삼성화재 15885114로전화해서 후유장해 필요서류와 정확한장해진단검사법이 무엇인지물어보세요(그검사를할수있는곳이 몇군데밖에없다고들었습니다. 검사비용도비싸고요). 그래서 비싼검사하고못받을수도있어서 먼저 꼼꼼히 파악해보시고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