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 수술후 연말정산시 장애인 등록으로 받는 혜택은?
작년 암수술후 연말정산에 장애인 등록으로 해서 의료비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좀 적게 냈습니다. 5년 완치 판정까지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식단조절등 재활하고 있지만 올해는 의료비도 별로 지출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에서 혜택받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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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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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되면,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적용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 소득에서 200만원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부분에서 장애인의 경우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비를 부양자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