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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도로에서 집으로 진입하는곳 눈을 치우다 제설차에 치였을때.

아는 분이 이번에 내린 눈으로 국도에서 집으로 진입하는 곳 눈을 치우다 제설차에 치여서 많이 다치셨네여 그날 눈이 많이 내려 제설차 운전 하시는 분도 앞이 제대로 안보였다고 하시고 다친 분도 안전한 곳에 계셨던게 아니고 큰 도로가에서 삽으로 눈을 치우다 치이셨고 이런경우는 서로의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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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상세한 것은 도로상황 즉 사고장소에 대한 도로폭, 피해자의 위치, 차량의 진행방향, 사고당시 상황등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로에 나와 있던 중 사고라고 한다면,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상황에 따라 20-3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