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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갈기쥐256
핫한갈기쥐25621.03.20

부모명의 분양아파트 자금 자녀부담시 증여공제

부모명의 아파트 분양받았는데요.

계약금등 대금과 부모명의담보대출이자포함

대부분을 자녀가 부담하고있습니다.

나중에 상속 혹은 증여시 일부라도 세금 공제인정받을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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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현금)을 자녀가 부담한것으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공제개념보다는 당장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오히려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에 해당하는 대금과 대출액 및 이자등을 자녀가 상환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부모 명의의 분양권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금 등을 모두 자녀가 부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부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괴세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명의로 등기 이후 나중에 상속 혹은 증여를 받으신다해도 이 때 지원해주신 부분이 별도로 공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