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거창한굴뚝새129
거창한굴뚝새12923.11.09

부모명의 집대출 자녀가 갚으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부모 명의의 집에 같이 사는데

집대출금, 관리비 등을 자녀가 갚고 내고 있을경우

추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 산정이 되나요?

증여나 상속시 자녀가 낸 대출금이나 관리 생활비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혜택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대출금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다면 상속 증여 시 혜택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해당 금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관리비 등은 생활비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금을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에 변제시에는 부모님이 갚을 채무를 자녀가 대신하여 갚아준 것임으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해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미미하거나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추후 상속이나 증여에서 공제는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현재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