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및 방법 질문입니다.

2022. 05. 03. 15:18

저는 연봉 3천 정도받는 회사에서 일하고있고,

휴가+주말에 부모님농사일을 도와드리며 매년 12월 부모님에게 1천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때는 알지못했으나 증여세라는게있었고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것을알았습니다.

현재 3천만원을 받았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향 후 1~2년안에 아파트 구매비용으로 1억원 지원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질문1. 3천만원에대해서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아하나요?

질문2. 올해에 받을 1천만원에대해서 증여말고 다른방법으로 받을수는 없을까요?

질문3. 아파트 구매비용 1억원을 차용증을쓰고 빌리려면 이자는 어느정도로 산출해야하며,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를 취득하시려는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할텐데 그 때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지 못하면 뒤늦게 신고 시 가산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의 농업을 도와주고 받는 근로의 대가라면 부모님의 사업장에 취득신고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별도로 이루어져 4대보험도 납부하시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만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2. 05. 04.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