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및 방법 질문입니다.

저는 연봉 3천 정도받는 회사에서 일하고있고,

​

휴가+주말에 부모님농사일을 도와드리며 매년 12월 부모님에게 1천만원을 받고있습니다.

​

그때는 알지못했으나 증여세라는게있었고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것을알았습니다.

​

현재 3천만원을 받았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

향 후 1~2년안에 아파트 구매비용으로 1억원 지원해주신다고 하십니다.

​

질문1. 3천만원에대해서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아하나요?

​

질문2. 올해에 받을 1천만원에대해서 증여말고 다른방법으로 받을수는 없을까요?

​

질문3. 아파트 구매비용 1억원을 차용증을쓰고 빌리려면 이자는 어느정도로 산출해야하며,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를 취득하시려는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할텐데 그 때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지 못하면 뒤늦게 신고 시 가산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의 농업을 도와주고 받는 근로의 대가라면 부모님의 사업장에 취득신고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별도로 이루어져 4대보험도 납부하시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만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