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통화내역도 열람할 수가 있나요?
경찰 수사중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통화내역의 통화 및 문자메세지의 발신과 수신기록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따로 경찰분들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허락을 안맡아도 통신사에 요청해서
통화내역을 열람해서 수사에 사용할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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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임의조회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방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통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허락없이 압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중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