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은 본인 수사에 필요하다 생각될시 다른 사건의 기록을 조회할수있나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A를 수사함에 있어
다른 사건인 B의 기록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가요?
B수사관에 대해 연락할수도 있나요?
A와 B모두 다른 시도의 관할경찰서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시스템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A를 수사함에 있어
다른 사건인 B의 기록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가요?
B수사관에 대해 연락할수도 있나요?
A와 B모두 다른 시도의 관할경찰서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시스템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a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b의 기록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기록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