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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경찰서에서 신고할때 신고자 전과조회도 하나요?

회보서 열람시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신고를 했을때 신고자도 전과기록을 조회하나요?? 아니면 경찰분이 알수있거나 그걸로 문제삼을수있는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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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조회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조회하거나 이를 들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신고자 등에 대한 범죄기록, 수사기록 등의 조회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과기록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조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