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6회차 종료 기준 미납급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달 8월 5일이 개인회생 36회차 마지막 납부일입니다.

글작성일 26년 7월 11일 기준 미납은 2.33회 입니다.

이번달에 한번 납부하고 다음달에 한번 납부하면 회생이 끝나는데

문제가 제가 항상 급여일이 15일이라서 납부일인 5일보다 항상 늦게 회생계좌에 입금했었습니다.

8월에 회사에 급여를 조금 일찍 지급가능한지 문의를 해보려는데 안된다고 하면 어째야 할지...

8월 5일이 넘어가면 미납회차가 3.33회로 올라갈텐데

급여일인 8월 15일까지 10일정도 지나는동안 혹시나 폐지절차가 진행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압니다. 법률상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체된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3회분 이상 미납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당일이나 며칠 내에 기계적으로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폐지 예정 통지 등을 통해 미납금 납부를 독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5일 이후 미납이 3.33회가 되더라도 8월 15일 급여일에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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