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미납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달마다 변제금은 81만원 정도고
총 30회 중에서 18회차고 12회 남은 상태인데
미납분이 1.6회 있습니다. 최대한 3회 이상은 안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달에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서 못갚거나 엄청 조금만 갚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변제일이 월급날보다 빨라서 미납되었다가 월급 나오면 변제하고 하는 식으로 갚고 있는데
이러면 3회 이상 미납됐다가 3회 미납으로 되었다가 계속 왔다갔다 할텐데 이럴 경우에 개인회생 폐지 될 가능성이 클까요...
그리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폐지가 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