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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흥미진진한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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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달마다 변제금은 81만원 정도고

총 30회 중에서 18회차고 12회 남은 상태인데

미납분이 1.6회 있습니다. 최대한 3회 이상은 안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달에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서 못갚거나 엄청 조금만 갚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변제일이 월급날보다 빨라서 미납되었다가 월급 나오면 변제하고 하는 식으로 갚고 있는데

이러면 3회 이상 미납됐다가 3회 미납으로 되었다가 계속 왔다갔다 할텐데 이럴 경우에 개인회생 폐지 될 가능성이 클까요...

그리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폐지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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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면 폐지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폐지 전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고, 미납 사유와 향후 납부 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폐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납 시 즉시 항고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회 미납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경우에 보정이 계속해서 내려질 것이고 채권자가 이의 할 것은 아니지만 폐차가 계속될수록 그러한 미납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폐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