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마지막회차가 다가오는데 미납금이 있을때
저는 36개월로 개인회생기간을 받아서 납부하고있는데요 제가 중간에 실직을 해서 미납회차가 2.98회가있습니다 1월10일이 마지막 회차인데 미납금을 한꺼번에 다 납부할수가없어서요.. 이럴경우에는 폐지가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직접 연락을해서 연장을 요청할수있나요? 일인가구가 금액이 제법커서 3달에 나눠서 내야할것같은데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회생법원에 연락을 해보셔야 하고 곧바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정명령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으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별도로 연장에 대한 신청권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