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연차 어떤거부터 사용하는게 이득일까요?
저희회사는 월차나 연차 둘다 나오는데요.
월차수당은 미사용시 급여에 포함되어나오고
연차수당은 미사용분 연말에 일괄집급됩니다.
급여인상 협상이 5월기준이라 그 이후급여는 소급적적용되구요.
그렇다면 타결까지는 월차사용하는게 이득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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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 초과 시점부터 15개 이상의 연차가 연마다 발생합니다. 월차가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월차를 사용하고 연차는 임금 인상 이후 일괄 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기전까지)
해당 휴가 사용기간이 지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가능 기간과 임금인상 시점을 고려하시어 휴가를 사용하시거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은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달의 급여로 정산되므로 월차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