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제외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오류혐의내용(양도소득)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만 20이하로 근로소득 500미만 이었고 해외주식거래로 251만원정도 수익이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기본공제(250)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이 연소득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00만원 이하인데 왜? 기본공제 제외대상으로 수정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부탁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기 전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은 소득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가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금액은 과세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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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규정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기준인 것이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까지 있으신 경우에는 근로소득 포함 전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