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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화려한노루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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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제외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오류혐의내용(양도소득)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만 20이하로 근로소득 500미만 이었고 해외주식거래로 251만원정도 수익이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기본공제(250)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이 연소득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00만원 이하인데 왜? 기본공제 제외대상으로 수정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부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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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기 전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은 소득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가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금액은 과세표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규정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기준인 것이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까지 있으신 경우에는 근로소득 포함 전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