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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대여/선입금 ?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돈의 거래는 차용증을 쓰는것으로 배웠어요..

그런기업과 기업간에도 돈을 거래할시에 차용증을 쓰게 되나요...

제가 가진 일반상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는 MBCS와 CDS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말하는데요.....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않하고 기업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도 중간에 보증을 서는것이 없이...

차용증을 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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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업간 거래시에도 대여 혹은 차입에 대해서 서로 일종의 차용증, 약정서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차입금을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야 합니다.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대여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 회수를 위한 제3자의 지급보증서, 근저당물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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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법인간 차용거래도 개인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간 차용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