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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예전에 알기로 자동차 썬팅농도 ( 렉카 ) 진하면 위반이라고 벌점이나 벌금이 있다고 들엇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아직도 그러한 규제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국내 법규에서는 썬팅 필름의 농도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헌팅에 대한 규정은 전면 유리 70% 이상이거나
측면 유리 40% 이상일때 단속대상이며 후면 유리는 제한 이 없습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썬팅 농도는 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졔.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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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아직도 규제가 있고 벌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거의 단속은 안되는 것 같네요.
제 주변에도 너무 진하게 썬팅한 차가 있지만 단속 안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