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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 농도 아직도 벌금이 있나요?

예전에 알기로 자동차 썬팅농도 ( 렉카 ) 진하면 위반이라고 벌점이나 벌금이 있다고 들엇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아직도 그러한 규제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 법규에서는 썬팅 필름의 농도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헌팅에 대한 규정은 전면 유리 70% 이상이거나

    측면 유리 40% 이상일때 단속대상이며 후면 유리는 제한 이 없습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썬팅 농도는 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졔.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 않고있습니다

  • 아직도 규제가 있고 벌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거의 단속은 안되는 것 같네요.

    제 주변에도 너무 진하게 썬팅한 차가 있지만 단속 안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