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형오피스텔 1채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두 곳 다 월세소득이 있습니다.
1년 총 월세소득을 합치면 2천만원이 넘어서 종합과세대상인데
소형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 제외 한다는 것이
월세소득이 있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3주택자부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대상에
넣을 때만 제외 대상 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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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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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주택은 없습니다.
보증금(전세, 반전세, 반월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3 주택이상일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기준시가 2억이하 주택 & 주거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3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문 & 무료 상담까지 한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답변이 세법에 따라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면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판단할때만 제외가 됩니다. 2주택자이므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