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소에서 상담내역서를 고소전에는 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 관련 피해자입니다. 피해 이후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여러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고소 전인 사안이긴 하지만 상담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내역서들을 미리 받고 고소 후 제출하려고 하는데
상담소에서는 상담내역서를 고소 전에는 잘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소 후에 줄수 있다고 하는데, 상담사실확인서(상담사실내역서)를 고소 전에 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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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닌 상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고소 유무와 상관없이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 관련 상담 내역의 경우 개인정보와 구체적으로 민감한 정보이므로 고소 등의 증거 등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용되게 부여 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목적 등이 없이 교부하기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