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개를 합쳐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면서 직접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하시는 것도 좋고 5월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을 때 ARS로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상이라고 뜨면 그 절차대로 하시면 마무리 될겁니다. 다만 금액이 커서 그 대상이 아니시라면 세무대리인을 껴서 업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규직은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이 때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