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위한 3개월 임금산정 중 급여계산관련
일급 30 일 이 기본급으로 이루어져있고 수당을 중간지급되는경우는 월할계산 으로 계산됩니다.예시) 2만원/30 일 *10일
매월 해당월수는 31일 30일 28일 다르나
만근시 같은 금액 지급
급여기준일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 경우
예로 4월26일이 퇴직일 인경우
1월 26일~2월 20일 26일
2월 21일~3월 20일 28일
3월 21일~4월 20일 31일
4월 21일~4월 25일 5일
기본급 수당이 300만원이면
3개월의 급여를 3월 4월 급여는 300만원으로하고
2월은 300만원/30 일*26일 260만원
나머지는 300만원 /30일*5일 50만원으로
산정하면되는지 문의합니다.
3개월간 지급되는건 900만원이라 해도
일수로 위와같이 계산해서 910만원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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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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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각 월별로 제시한 월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해야지 30일로 일할계산하여 일률적으로 산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