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셀트리온 주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떳떳한할미새127
떳떳한할미새127

해외선물 수익시 세금이 11프로 맞나요?

그럼 이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는건가요?

만약 수익금이 크다면 세금은 일시불로 다 내야되나요? 혹시 분납도 가능한가요?

만약 납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선물과 같은 경우에는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11%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분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납부기간이 지난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붙으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11 %를 내게 되는 것인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년 동안 250만 원만 벌으셨으면 내야 할 세금은 0원이고, 그 이상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차익에서의 11 % 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