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저희 아내가 4대보험근로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출산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육아휴직을 반려처리 하엿습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시 나갔었던 보험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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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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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를 4대보험 근로자로 가입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형식적이라면 고용보험 등 일부 보험기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급여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4대보험료는 ‘고의적인 허위가입’이 아니라면 전액 환급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은 근로자 지위와 무관하게 소급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한해서는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한 일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자격 정정 신청을 하시고 환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부정한다면 고용,산재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컨설팅을 통해 4대보험 환급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가입 경위 등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