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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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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량을 내리고 파는 행위, 처벌은 못하나요?

요즘 과자나 식품의 중량이 계속 줄어드는게 차라리 가격이 올랐으면 안사지 샀는데 적어진 경우가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 어디 신고 못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솔직히 옛날부터 이어져오는 꼼수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올려놓고 중량은 줄이는거죠

    그렇게하면 같은 가격으로도 중량을 줄였으니 이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올린다면 그 이득은 훨씬 더 높아지는거구요

    그러나 법적으로 딱히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중량에 대해 정상적으로 표기하고 판매했다면 말이죠

    사기도 아니고 그저 기업의 상술이기 때문입니다

  • 자신의 제품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기업이 가진 고유의 권리이며
    아예 거짓말로 사기치는 경우라면 모를까

    제품 중량 표기등의 정보 표시를 똑바로 바꾸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줄일거라고 말하고 줄였다면 못들은 사람 잘못이란 거죠

    반대로 소비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권리와

    그렇게 바뀐 제품이 마음에 안들면 보이콧, 그러니까 그냥 안사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바뀐게 맘에 안들면 그냥 안사면 그만인것이고

    만약 중량표기가 악질적으로 숨겨져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이 그대로인데 양이 줄어드는 경우 처벌 규정이 있긴 하죠.

    그런데 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그 규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니 방도가 없습니다.

    또 간혹 기업이 놓치고 실수를 해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 처분인데 이득에 비해 턱업이 낮은 금액에 불과하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워해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이나 규격 등을 변경할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제품 중량을 줄이고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시 5백만원 이하, 2차 위반시 1천만원 이하, 3차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채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발견하시면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하' 이니 최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에 당국에서 판단을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경우도 드물구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중량을 내리고 파는행위를 처벌할수없습니다. 본인들이 중량을 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는것입니다.구입하는분들이 중량을보고 비싼면 구입을안하는방법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