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12월 31일기준 유주택자인경우 월세 연말정산

2024.10.01전까지 월세를 내왔고 2024.10.01. 장기주택자당차입을 받은경우 2024.01.01~ 2024.10.01까지 낸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월세는 연말정산 받을 수 없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4.12.31기준 1주택자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전체 월세는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